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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 정보

[36. 일간타이] 태국 외무부로부터 10월 31일 이후 태국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상기시켜라.

by 망고두리안 2020. 10. 29.

번역: 파파고

출처: 더 타이거 / 타이포스트

*번역기 이용으로 번역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꾸벅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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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태국 외무부가 보낸 것으로, 외국인들에게 현재의 비자 사면이 만료된 후 태국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상기시켰다.

"타니 상그라트 정보부 국장 겸 외교부 대변인은 2020년 10월 31일 이후 태국 왕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좌초된 외국 국적자들은 2020년 10월 31일 이내에 이민국에 임시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태국 주재 모든 공관, 영사 대표 및 국제기구에 노트 버베일을 회람하여 이 문제에 대해 외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언하는 데 협조를 구했다.

2020년 9월 30일 특별 사례(4번)로 발표된 영국 내 특정 외계인 단체에 대한 내무부 통지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늦은 신청서는 2020년 10월 31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출이 허용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유예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없이 왕국에 남아 있는 자는 남발로 간주하여 기소, 추방, 태국 입국이 금지된다."